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상법
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
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
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.
- 아 래 -
1. 일 시 : 2026년 3월
31일(화), 오전 11시
2. 장 소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KG케미칼 본관3층 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 (세부사항은 별첨자료 참조)
가.보고 사항
①감사보고
②영업보고
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나.
부의 안건
(1) 제1호 의안 : 제72기(2025.01.01 ~ 2025.12.31) 재무제표(별도 및 연결) 및
이익잉여금처분 승인의 건
* 1-1호 의안 : 제72기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(1주당 150원)
* 1-2호 의안 : 제72기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
* 1-3호 의안 : 제7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
(2) 제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* 제2-1호 의안 :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수 상향
* 제2-2호 의안 :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
(3)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* 3-1호 의안 : 사내이사
곽재선 선임의 건
* 3-2호 의안 : 사내이사
곽정현 선임의 건
* 3-3호 의안 : 사내이사
김재익 선임의 건
(4) 제4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(5) 제5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4.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(1)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
* 직접행사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
* 간접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(상법 제368조 4)와
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주주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시고
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제7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.
- 아 래 -
1. 일 시 : 2026년 3월 31일(화), 오전 11시
2. 장 소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KG케미칼 본관3층 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 (세부사항은 별첨자료 참조)
가. 보고 사항
① 감사보고
② 영업보고
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나. 부의 안건
(1) 제1호 의안 : 제72기(2025.01.01 ~ 2025.12.31) 재무제표(별도 및 연결) 및
이익잉여금처분 승인의 건
* 1-1호 의안 : 제72기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(1주당 150원)
* 1-2호 의안 : 제72기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
* 1-3호 의안 : 제7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
(2) 제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* 제2-1호 의안 :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수 상향
* 제2-2호 의안 :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
(3)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* 3-1호 의안 : 사내이사 곽재선 선임의 건
* 3-2호 의안 : 사내이사 곽정현 선임의 건
* 3-3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재익 선임의 건
(4) 제4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(5) 제5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4.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(1)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
* 직접행사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
* 간접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(상법 제368조 4)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주주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시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(1)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
* 인터넷주소 : https://evote.ksd.or.kr
* 모바일주소 : https://evote.ksd.or.kr/m
※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
(2)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
2026년 3월 21일(토) 오전 9시 ∼ 2026년 3월 30일(월) 17시
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, 단 마지막날은 17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.)
(3)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
의결권 행사
* 주주 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
(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-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(4)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
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2026년 3월 16일
케이지케미칼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재 익 (직인생략)